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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4일 (금) 10:59 판

비행계획(飛行計劃, Flight Plan)

비행계획(FPL)은 항공기가 비행할 때 항공교통업무 기관(항공 교통 관제 기관 등)에 통보하는 비행에 대한 계획으로, ICAO 기준에 따라 비행계획에는 항공기 식별과 운항 형태, 그리고 항로 등 해당 항공기가 비행할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야야 한다. 대표적인 필수정보는 다음과 같다.

종류

OPS FPL(운항비행계획서)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세부적으로 작성된 비행계획이다. 기본적인 항공기 출도착, 항로, 비행고도 등은 물론이고 비행제한 요소인 노탐, 잔여 연료량, 탑승객·화물 예약 현황, 기상 등 운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거리 비행편의 경우 10여 페이지에 이르기도 할 정도이다.

민간 항공사에서는 주로 비행계획 시스템을 통해 자료(FPL)을 작성하고 생성한다. 대한항공은 '젭슨', 아시아나항공은 '리도'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며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은 거의 유사하다.

ATS FPL(ATS 비행계획서)

항공사에서 자체 생산한 비행계획에서 항공관제기관에 제출용으로 요약 생성된 비행계획서이다. 여기는 주로 관제사가 알아야 할 사항을 담기 때문에 항공편명, 식별부호, 항로, 비행고도, 출도착 공항, 시각 등의 필수정보만이 포함된다.

RPL(Repetitive Flight Plan)

무선호출번호, 기종, 출도착 공항, 출도착 시각, 순항고도, 순항속도, 항로(운항 경로), 소요시간, 교체공항 등이 동일한, 국내선 정기편의 경우 각 편별 비행 계획서 제출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일정 기간 동안 (보통 하계 혹은 동계 기준으로) 기본 사항이 동일한 편에 대하여 운항 요일과 운항 개시일, 종료일을 명기하여 제출한 비행계획서를 말한다.

해당 항공편 한편 한편에 대해 항공사는 항공 교통 업무 기관에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운항하는데 반복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에 대해 항공사는 항공 교통 업무 기관에 해당 기간 전 반복 비행계획서의 제출시 별도의 비행계획서(당일 해당편)를 제출하지 않고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국내선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에서 보유하며, 국제선의 경우 해당국의 관련 기관 (각국의 항공청에 해당)에서 보유한다.

비행계획은 누가 만드나?

비행계획은 조종사(Pilot)가 직접 작성하기도 하지만, 민간 항공사의 경우에는 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항관리사(Dispatcher)가 기상상황, 각종 제한사항 등을 고려해 항로를 구성하고 연료계획을 추가한 비행계획을 작성해, 관계기관과 부서에 통보하고 조종사에게 비행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된다.

비행계획 시스템

  • LIDO
  • Flightplan Manager
  • JetPlanner Pro

참고

  • 비행감시
  • 플라이트 플랜(영화) : 2005년, 조디 포스터 주연의 항공 영화다. 의문 속에 사망한 남편과 함께 항공편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카일(조디 포스터)이 비행 중에 사라진 6살 딸 줄리아(마를렌 로스턴)를 찾는 과정을 그린 스릴러 장르물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