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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7월 26일 (금) 17:31 판 (→‎무비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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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니카라과(NIcaragua) 입국 기준 및 규정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니카라과

대한민국 국민은 나카라과에 무비자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조건

  • 대한민국 일반 여권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1]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소지

주의 사항

귀국 항공권은 출발 항공편 시각으로부터 최소 24시간 이전에 발권한 것이라야 한다. 24시간 이내 발권한 항공권일 경우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2024.7.15, 아비앙카 공지)

출입국

입국 서류

모든 니카라과 입국자는 니카라과 행 항공편 36시간 이전까지 입국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서류는 각 항공사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2022년 6월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요구하지 않는다. 미접종자는 입국 서류 사전 제출 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는 프린터로 출력된 결과서만 인정하며 수기는 불인정한다.[2]

코로나19 관련

2020년 전세계 유행이 된 코로나19 관련하여 2022년 6월 1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7월 22일부터는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요구 서류가 폐지되면서 코로나 관련 모든 입국 요건은 폐지됐다.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200개비 (연초 500g) ※ 전자담배, 베이프 등은 니코틴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니카라과에 반입, 반출, 사용 등 불가
  • 주류: 5리터
  • 향수: 개인 사용분
  • 기타: 조리/캔형/밀봉된 고기 혹은 식품
  • 면제 한도액은 500달러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과세

무기류

수입 허가 필요

반려동물

반려동물(개, 고양이)은 출발지에서 발급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수하물

항공편으로 니카라과 도착 이원 국내선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수하물 세관 처리는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첫 입국/도착 공항에서 짐을 찾아 세관 처리한다.

외화 소지 기준

미화 1만 달러 이상 반입 시 신고

검역

예방 접종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예방 접종이 권장된다. 아울러 니카라과는 황열 위험 지역 중의 하나로 황열병 예방 접종을 사전에 받는 것이 좋다.

기타

출국세/공항세

인당 미화 35달러 출국세가 나카라과 출국 승객에게 부과된다.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발 지 공항에서 지불한다.

  • 면제
    • 8시간 미만 환승객 (공항 이탈하지 않는 조건)
    • 2세 미만 유아
    • 외교 여권 소지지(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프랑스, 멕시코, 에콰도르 국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