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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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90일 |
ETA | 없음 |
신고서 | - |
주의사항 | 도착비자 없음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아이티공화국 출입국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우리 국민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주의사항
출입국
미성년자 입국
14세 미만 단독 입국 불허 (부모 또는 18세 이상 성인 보호자 동반 필수, 법적 보호자 아닌 경우 서명) 단, 항공사의 비동반소아 서비스(UM)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국 가능하다.
입국세
아이티 공항 입국 시 입국세 USD 10 부과 (외교관, 관용여권 면제)
세관
면세한도
- 담배: 200개비 (or 시가 50개, 연초 1kg)
- 주류: 1리터
- 향수: 소량(개인 용도)
- 물품: 구입제품 HTG 2,500 (연 기준) 이내 (선물용품 반입 불가)
외국환/통화
HTG 400,000 (약 USD 3,000) 이상에 해당하는 통화는 도착 시 세관에 신고
총기류/화약
반입 불가 (사전 수입 허가 필요)
반입금지 물품
- 음란물품
수하물
도착 공항에서 통관 처리
검역
예방접종
황열병 및 기타 예방접종 의무 없음(황열병 위험 지역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필요)
애완동물
- 개, 고양이, 새: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필요
- 앵무새(마코 앵무새 포함): 수입 금지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
아이티에는 우리나라 주재공관이 없으며 인근 주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다.
치안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정 국가로 2025.2.28까지 여행이 금지된 상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