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Drone)
무인 비행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기존에는 군용이나 관측용 목적으로 개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택배, 배달, 수송, 촬영 등 상업용으로 각광받으면서 널리 사용, 확대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공항 인근에서 비행하는 드론의 위험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제트 여객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1]하기도 해, 더 이상 위험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넘어 실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드론과 상업용 운송수단
대형 항공 운송수단인 항공기와는 달리 도심 및 인근 거리를 오갈 수 있는 비행수단이 필요해짐에 따라 드론을 교통수단으로 개발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독일 볼로콥터나 중국 이항은 각각 드론 방식의 플라잉 택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드론 택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각각 시험 비행에 성공한 바 있다. [2]
우리나라 드론 관련 사고
2020년 9월 26일, 인천공항에 불법 드론 2대가 출몰하면서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다.[3]
실제 인천공항 주변에 불법 드론 출몰이 잦다. 2019년에는 74건 적발되었으며 2020년에는 9월 27일부터 11월까지 허가없이 비행하다 적발된 드론이 모두 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에서 40건, ▲5km 이내가 6건 ▲3km 이내로 근접한 사례도 11월 15일 1건이 적발됐다.
국내 항공안전법에 따른 제한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제권인 공항 주변 반경 9.3㎞ 내에서 띄울 수 없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익 목적 등 반드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인을 받기 어렵다. 공항 주변 비행 금지 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