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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변경 수수료(Charge for name change)

항공여객의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다. 항공권은 기본적으로 기명식으로 타인 이용은 물론 이양도 불가하다. 이유는 허위 이름 등으로 임시 예약을 만든 후 이름을 확정해 입력하는 여행사 등의 행태를 막기 위함이며, 이용자 변경에 따라 적용 운임 등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항공권 사용자 이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수로 인한 철자 오류 등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 수수료 현황

항공사 수수료 내용 비고
티웨이항공[1]
  • 5,000원(국내선)
  • 10,000원(국제선)
동일 발음 내에서 철자가 틀린 경우 수수료 지불 후 변경(글자 수 제한 없음) 1인/편도 기준
에어프레미아[2] 10,000원 동일인임을 확인해 철자가 틀린 경우 예약센터/공항에서만 가능
에어부산 동일 발음내에서 동일인 확인 후 철자가 틀린 경우

성/이름 상관 없이 수수료 지불 후 변경

예외

  • 성과 이름이 역순으로 입력된 경우
  • 개명으로 인한 이름변경으로 증빙서류(초본, 신분증) 을 제출한 경우
  • 24개월 미만의 유아
  • 항공사 직원 실수로 인한 오예약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