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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월 9일 (일) 19:25 판

유령비행(Ghost Flight)

승객 혹은 화물 없이 운항한다고 해서 붙여진 표현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공기비행(Ferry Flight)이 적합하지만 공기비행이 정비나 위치 변경 등의 항공기 운용 목적을 위해 운항하는 형태이지만 유령비행이라는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승객, 화물) 없이 비행'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코로나19 사태 속 유령비행

사상 초유의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 운항 횟수 축소가 불가피했지만 슬롯 유지 기준을 지키기 위해 유령비행이 드물지 않게 나타났다. 세계 각국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기준 운항 횟수를 충족하지 않아도 슬롯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준 적용을 유예했다.

유럽연합은 2021년 동계 시즌을 기준으로 60% (IATA 기준으로는 80%) 이상 운항 횟수 유지해야 슬롯 권리를 유지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1] EU는 의무비행 기준을 50%로 변경해 적용했다. 우리나라는 EU와 별도 협상을 벌여 2021년 동계시즌 적용을 유예받아냈다.[2]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