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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6일 (월) 09:52 판

말레이시아(Malaysi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후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체류 기간 중 충분한 자금 (일당 미화 100달러 이상)

주의사항

  • 무사증으로 잦은 말레이시아 출입국은 방문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다. (입국 거절 가능성 있음)
  • 영리 목적 방문인 경우 반드시 적합한 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 출입국 시 여권 상 출입국 도장 날인 여부 및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후 재확인 필요성 있음)
  • 긴급여권입국 불가 (출국은 가능)

기타

우리 국민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 KLIA, KLIA2)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도착 전 3일 이내 MDAC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세관

면세 범위

  • 주류: 와인·증류주·맥아주 1리터
  • 의복: 3벌
  • 최대 MYR 400 범위의 물품

비거주자가 말레이시아에 7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당

반입 금지 물품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상품
  • 위폐 및 복제품

수하물

최종 목적지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객 수하물 제외)

외국환/통화

현지 통화 및 외화의 수입에 제한은 없으나 MYR 30,000 (USD 10,000) 이상인 경우에는 재수출을 위해서는 신고해야 한다.

검역

황열병

  • 예방 접종 권고 (1세 미만 제외)

애완동물

  • 생후 3개월 이상
  • 말레이시아 수의과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증
  • 수출국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마이크로칩
  • 도착 후 7일 이상 격리(호주, 브루나이,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도착 경우 제외)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