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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18일 (목) 10:55 판 (→‎면제 대상)

출국납부금(出國納付金): 대한민국 항공세, 공항세의 일부

설명

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항공세로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공항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항공권 운임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공항 이용객에 대해 공항세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공항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있다.

출국납부금 종류

구분 금액 근거 및 사유
관광 관련 출국납부금 10,000원(선박인 경우 1천 원)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국제질병퇴치 관련 출국납부금 1,000원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 1인당, 출국 1회당

면제 대상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유소아 (2023년 기준 만 6세로 일원화 검토 중)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 공항 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 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불시착한 경우
  •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항공권 운임 포함 부과에 따른 항공사 대행 수수료

항공사는 출국납부금 대행 징수 댓가로 4.5-5% 수수료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연간 약 12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 5년 동안 국내외 항공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695원 규모였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측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용객을 납세의무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해 별도 수수료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