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Austal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정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약칭으로 스트레일리아 혹은 호주로 불리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영연방 국가이다. 면적은 세계 6위에 해당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자랑하지만 인구는 약 2600만 명으로 적은 편이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호주 방문을 위해 호주 전자여행허가(ETA)를 발급 받으면 입국 가능하며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입국 조건
- 호주 전자여행허가 신청
- 호주 사전정보제공(APP, Australia's Advance Passenger Processing): 항공사 혹은 여행사에서 처리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일반
코로나19 관련
- 2022년 7월 6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2023년 3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 호주에 입국할 수 있다. 격리 역시 필요치 않다.
입국
여권 구비 → 호주 전자여행허가(eTA) → 입국 신고서 작성 (코로나19 관련 백신 증명 등 필요 없음) → 입국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25개 혹은 시가/담뱃잎 25g (18세 이상)
- 주류: 2.25리터 (18세 이상)
- 향수: 면세한도 금액 내
- 면세한도: AUD 900 (18세 미만은 AUD450) 상당의 선물, 토산품, 기념품 등
금지/제한 물품
- 약물 및 의약품 (처방전 동반 약물 제외)
- 과일, 음식
- 화기/무기
- 지적 재산
외국환/통화
호주화 10,000달러(AUD)를 초과하는 현금, 증권, 무기명 채권, 여행자 수표 및 기타 통화 수단은 CBMR(Cross Border Movement Report)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 및 동식물성 제품
모든 식품, 식물 재료 및 동물성 제품은 호주 도착 시 호주 검역 및 검사국(AQIS)의 검사를 받고 입국 카드에 신고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 전에 미리 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할 수도 있다. 호주는 동식물성 제품/식품 등의 반입에 매우 엄격해 위반하는 경우, 최대 2,664 호주달러 벌금 혹은 기소가 되는 경우 최대 110만 호주달러 벌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하물
검역
애완동물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정보
- 2024년 3월 27일 ~ 2주: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력 사태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야간(오후 6시 ~ 익일 오전 6시) 통행 금지 명령 (호주 주정부)
대마 주의
호주는 2023년 대마에 대해 개인 소지와 사용은 용인하는 편이다.
대마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가된 국가를 여행할 때 우리 국민이 대마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은 한국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마 합법 국가 참고
기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