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에서는 국가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량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을 항공종사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객실 승무원은 항공종사자가 아닌 항공산업 종사자에 해당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