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定置場)
정해서 위치시키는 장소라는 뜻으로,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항공기를 등록한 장소(소재지)를 말한다. 항공기는 동산이지만 세법상 부동산에 속하며 특정 장소를 명기해 등록해야 한다.
세금
지방세법 108조(납세지)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지 항공기는 납세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기는 움직이는 운송수단이지만 동산(動産)이 아니라 세법상 부동산에 속한다.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등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재산세는 항공기 연식과 좌석 수를 고려해 부과된다.
정치장별 항공기 등록 현황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