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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구 앞에 쌓여있는 게이트백

게이트백(Gate Baggage)

항공기 탑승구에서 위탁 수하물로 보내지는 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물칸에 부치는 수하물탑승수속 카운터 등에서 미리 접수해 처리하지만 탑승구에서 기내 휴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위탁 수하물로 전환해 화물칸에 옮겨싣는다.

국내 공항 이슈

중국 보따리상들이 공항 면세점에서 대량 물품을 구매한 후 게이트백으로 전환하면서 항공기 지연 및 안전 문제가 이슈화 되었다.

편당 40-50개 많게는 백여 개 이상 발생하는 게이트백을 화물칸으로 옮겨싣는 과정에서 항공기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면세품 가운데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화물칸 배터리 운송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었다. 2018년 국토교통부는 기본 안전문제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게이트백 전면 금지를 추진했으나 면세업계의 고충 등을 고려해 일부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절차를 검토했다.[1][2]

특히 중국행 항공편에서 이런 현상이 도드라지자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중국국제항공, 천진항공, 캐세이퍼시픽 및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2019년 상업성 수하물의 탑승구 위탁을 중지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특히 상업성 수하물의 탑승구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3][4]

요금 부과 추세

국내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2018년 경부터 게이트에서 위탁 수하물을 부쳐야 하는 경우 요금(취급 수수료)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과는 별개이다.

국내 항공사 현황

취급 수수료(2022년 기준)
항공사 사이즈 초과 중량 초과 비고
제주항공
  • 국제선: 20,000원/개[5]
  • 국내선: 10,000원/개[6]
국내선, 2022년 7월 부 시행
티웨이항공
  • 국내선: 10,000원/개
  • 국제선: 20,000원/개
  • 국내선: 2,000원/kg
  • 국제선: 10,000~16,000원/kg
[7][8]
에어부산
  • 국제선: 20,000원/개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9]
에어서울
  • 국내선: 10,000원/개
  • 국제선: 20,000원/개
불가 23kg 이내[10][11]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