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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사고

항공사에 맡긴 (위탁) 수하물이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내용품 전부(일부)가 분실되거나, 아예 찾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 종류

  • 지연(Delay) :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에 함께 탑재되지 못하고 이후 후속편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 파손(Damage) : 수하물 혹은 내용품에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분실(Lost) : 항공사에 맡겼던 수하물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부분 분실(Pilferage) : 수하물 내용품 중 일부가 분실된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 신고 기한

항공사들은 수하물 지연, 파손, 분실 등의 경우 각각 그 신고 기한을 정해 놓고 있다. 수하물 파손(손상)의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승객)가 파손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분실의 경우)로부터 '21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수하물 사고 보상

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보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보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지연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손해배상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국내 항공사 수하물 파손 감가상각 기준

감가상각 기준 적용 항공사 비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감가상각비 = (구입가 x 0.1) x 사용연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x 구입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내용연수 = 5년
불명 진에어 비공개

미국 수하물 지연 시 환불 정책

미국 교통부(DOT)는 2021년, 위탁 수하물이 지연되는 경우 이미 지불한 초과 수하물 요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2022년 하계 시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1]

  • 대상 : 국내선 도착 후 12시간(국제선은 25시간) 이내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