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Egypt) 출입국 규정 및 기준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은 기본적으로 이집트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이집트 대사관에서 사전에 발급(eVisa/전자비자 발급 가능)받거나 이집트 도착 시 공항 또는 국경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도착비자, 수수료 25달러)
단, 시나이 반도 타바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이집트 입국 사증을 사전에 취득하여야만 시나이반도 외의 지역(카이로, 룩소르, 알렉산드리아 등)을 여행할 수 있으며, 타바 국경에서 직접 사증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시나이반도 내에만 2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사증이 발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시나이 반도 비자는 연장 안됨)
국제선을 이용, 샤름 엘 셰이크 공항(SSH)을 통해 입국시 도착비자 또는 시나이 반도 비자(수수료 없음) 중 하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국제선을 이용하여 카이로 공항(CAI) 도착 후 국내선으로 환승하여 샤름 엘 셰이크 공항에 갈 경우에는 국제선 입국장(카이로)에서 도착비자(수수료 $25)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은 6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이 있어야 한다.
전자비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 발급처 : 이집트 전자비자 포털
- 발급비용 : 미화 25달러 (복수 비자의 경우 60달러)
- 발급방법
- 기타 : 관광 목적 한국인은 30일 체류 비자 발급 (연장 가능)
출입국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 200개비 (또는 시가 25개 또는 연초 200g)
- 주류 : 1리터
- 향수 : 합리적인 양(뚜알레 1리터)
- 비상업적 물품 200달러 이내
- 개인 사용물품
외화/현금[편집 | 원본 편집]
이집트 파운드(EGP) 최대 5,000 또는 미화 10,000달러에 상응하는 금액, 수출입 가능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마약, 면화
- 새와 새에서 파생된 모든 제품 (살아있는 새, 냉동된 새, 박제된 새 등)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개와 고양이는 원산지에서 발급된 유효한 공인 건강 증명서 필요하다. (발급일로부터 2주 유효)
하지만 모든 종류의 애완용 새는 기내/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등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다.
수하물 통관[편집 | 원본 편집]
이집트 첫 도착/입국 공항에서 통관해야 한다.
※ 예외, 스타얼라이언스 항공편으로 카이로(CAI)에 도착해 아스완(ASW), 보르그엘 아랍(HBE), 후르가다(HRG), 룩소르(LXR), 마스사 알람(RMF), 샤름 알 셰이크(SSH)로 연결되는 수하물의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에서 통관
검역[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 (단 9개월 미만 유아는 제외)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