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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Egypt) 출입국 규정 및 기준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위치한 이슬람 국가이다. 시나이 반도를 통해 이스라엘과 접해 있으며 중동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수도는 카이로이며 문화의 발상지역 답게 피라미드 등 고대 유적지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은 기본적으로 이집트 입국비자가 필요하다. 이집트 대사관에서 사전에 발급(eVisa/전자비자 발급 가능)받거나 이집트 도착 시 공항 또는 국경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도착비자, 수수료 25달러)

단, 시나이 반도 타바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이집트 입국 사증을 사전에 취득하여야만 시나이반도 외의 지역(카이로, 룩소르, 알렉산드리아 등)을 여행할 수 있으며, 타바 국경에서 직접 사증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시나이반도 내에만 2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사증이 발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시나이 반도 비자는 연장 안됨)

국제선을 이용, 샤름 엘 셰이크 공항(SSH)을 통해 입국시 도착비자 또는 시나이 반도 비자(수수료 없음) 중 하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국제선을 이용하여 카이로 공항(CAI) 도착 후 국내선으로 환승하여 샤름 엘 셰이크 공항에 갈 경우에는 국제선 입국장(카이로)에서 도착비자(수수료 $25)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은 6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이 있어야 한다.

도착비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룩소르 아스완, 샤름 엘 셰이크 등 국제선 공항에서 발급 가능
  • 출입국 심사대 쪽에 위치한 은행 창구에서 USD 25 비용으로 도착 비자 스티커를 구매, 여권 공란 한 면에 부착한다. → 출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도장을 받는다.
  • 도착비자는 단수비자로 30일 체류 가능 (초과 체류 시 반드시 비자 연장)
  • 발급 대상 국가: 대한민국, 호주, 미국,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 조지아 ,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전자비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 시행: 2018년 4월
  • 발급처: 이집트 전자비자 포털
  • 발급비용: 미화 25달러 (복수 비자의 경우 60달러)
  • 발급방법
    1. 개인 계정 등록 → 계정 등록 확인(이메일)
    2. 로그인
    3. 비자신청 선택 → 비자 형태 선택 및 주의사항 필독
    4. 신청서 작성
    5. 신청 수수료 지불(단수 25달러, 복수 60달러)
    6. 이메일로 승인 비자 확인 → 다운로드 및 출력
  • 기타
    • 관광 목적 한국인은 30일 체류 비자 발급 (연장 가능)
    • 출국 예정 최소 7일 이전에 신청 (기간 부족 시 발급 불가)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6월 16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시나이 반도 입국 시[편집 | 원본 편집]

2주간 시나이 반도 내에서만 체류 가능하다. 이집트 본토로 이동 및 기간 연장 불가하며 카이로 공항을 통한 출국도 불가하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25개 또는 연초 200g)
  • 주류: 1리터 (병당 USD 13 초과 시 세금 부과)
  • 향수: 합리적인 양(뚜알레 1리터)
  • 비상업적 물품 200달러 이내
  • 개인 사용물품

외화/현금[편집 | 원본 편집]

  • 이집트 파운드(EGP) 최대 5,000 또는 미화 10,000달러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금, 현금 압류, 과태료 부과 처분
  • USD 5,000 이상 소지 시 세관에 신고
  • 외화는 신고된 금액 만큼 반출 가능 (EGP는 5,000 까지)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마약, 면화
  • 새와 새에서 파생된 모든 제품 (살아있는 새, 냉동된 새, 박제된 새 등)
  • 드론, 무전기 반입 금지

수하물 통관[편집 | 원본 편집]

이집트 첫 도착/입국 공항에서 통관해야 한다.

※ 예외, 스타얼라이언스 항공편으로 카이로(CAI)에 도착해 아스완(ASW), 보르그엘 아랍(HBE), 후르가다(HRG), 룩소르(LXR), 마스사 알람(RMF), 샤름 알 셰이크(SSH)로 연결되는 수하물의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에서 통관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이집트
    세관 당국은 포장되어 있는 물건, 물품, 동종 다수의 물품(전자제품, 화장품류 등) 등에 대해 이집트 내 판매 목적으로 판단해 고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 발생 (국내외 발행 영수증 불인정, 자체 기준에 따라 관세 부과) ※ 2023년 기준

검역[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 (단 9개월 미만 유아는 제외)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입국 또는 환승하는 경우 황열병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개와 고양이는 원산지에서 발급된 유효한 공인 건강 증명서 필요하다. (발급일로부터 2주 유효)

하지만 모든 종류의 애완용 새는 기내/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 등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