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Cuba) 출입국 규정 및 기준, 정보들
대한민국 국민
기본적으로 쿠바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하다. 다만 해외에 있는 쿠바 관광청 사무소(Tourist Boards) 여행사에서 관광카드(Tourist Cards, 유효기간 3개월)를 소지한 경우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Tourst Card(Tarjeta del Turista, 관광비자) 발급처
- 쿠바 대사관/영사관
- 승인받은 항공사
- 여행사
미국 국적 항공기 탑승 시 Tourist Card 사용 불가. 캐나다에서 쿠바로 입국하는 경우 에어캐나다 항공편 기내에서 배부한다. (항공권 비용에 비자 발급비 포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미에서 입국하는 경우 출발지 공항의 쿠바행 항공사 카운터에서 구입 가능하다. 유럽 등 제3국에서 쿠바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위치한 쿠바대사관에서 비자를 미리 구입해야 한다. 쿠바 여행을 담당하는 여행사에서도 비자 판매를 대행한다.
체류기간 초과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하루/인당 미화 50달러 비용이 소요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사항
미국을 경유해 쿠바로 여행하는 경우 미국 당국의 허가나 제한 등이 엄격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으로 귀국 시 쿠바 출입국 기록이 있으며 미국 ESTA 적용이 안될 수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1]
출입국 서류
입국신고서
- ATI(쿠바 여행신고서): 입국 전 신고서 작성해 제출 필요 (ADVANCE TRAVEL INFORMATION, https://dviajeros.mitrans.gob.cu/inicio)
이 입국신고서(ATI)는 코로나19 관련 사항(백신 접종 여부, PCR 검사 결과) 및 세관신고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2]
세관
면세 기준
- 18세 이상 승객에게 허용
- 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연초 500g
- 주류: 알코올 음료 3병
- 의약품: 최대 10kg(의사 처방 필요)
- CUP 1,000 미만의 물품(중고 물품 포함)
외화/통화
- 수입: 현지 통화 CUP 5,000 초과하지 않는 금액 소지 가능하다(외화의 경우 미화 5,000달러 상당 금액까지 가능)
- 수출: 미화 5,000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하며 합법적인 수출을 허용하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무기 및 탄약
폭발물, 화기 및 탄약 수출입에는 쿠바 내무부 승인이 필요하다.
야생 동식물
멸종 위기 특정 종의 식물, 살아있는 동물 및 그 제품의 수입은 CITES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다.
반입 금지 물품
- 모든 종류의 종자, 신선한 동식물 제품은 농업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혈액 유도제
- 음란물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인쇄물
검역
애완동물
- 수출국 정부의 공식 수의 증명서 필요
- 광견병 예방 접종
- 쿠바 당국의 사전 승인은 필요치 않으나 수입 절차와 기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