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Austal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호주 전자여행허가(ETA)를 전제로 입국해 3개월 체류 가능하다.
입국 조건
- 호주 전자여행허가 신청
- 호주 사전정보제공(APP, Australia's Advance Passenger Processing): 항공사 혹은 여행사에서 처리
코로나19 관련
2023년 3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 호주에 입국할 수 있다. 격리 역시 필요치 않다.
출입국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25개 혹은 시가/담뱃잎 25g (18세 이상)
- 주류: 2.25리터 (18세 이상)
금지/제한 물품
- 약물 및 의약품 (처방전 동반 약물 제외)
- 과일, 음식
- 화기/무기
- 지적 재산
외국환/통화
호주화 10,000달러(AUD)를 초과하는 현금, 증권, 무기명 채권, 여행자 수표 및 기타 통화 수단은 CBMR(Cross Border Movement Report)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 및 동식물성 제품
모든 식품, 식물 재료 및 동물성 제품은 호주 도착 시 호주 검역 및 검사국(AQIS)의 검사를 받고 입국 카드에 신고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 전에 미리 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할 수도 있다.
수하물
수하물(짐)은 호주 첫 도착/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제외)
검역
애완동물
- 애완동물은 AQIS 승인 국가에서 호주로 반입 가능하다. (관련 안내)
기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