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Austal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정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약칭으로 스트레일리아 혹은 호주로 불리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영연방 국가이다. 면적은 세계 6위에 해당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자랑하지만 인구는 약 2600만 명으로 적은 편이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호주 방문을 위해 호주 전자여행허가(ETA)를 발급 받으면 입국 가능하며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입국 조건
- 호주 전자여행허가 신청
- 호주 사전정보제공(APP, Australia's Advance Passenger Processing): 항공사 혹은 여행사에서 처리
코로나19 관련
2023년 3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 호주에 입국할 수 있다. 격리 역시 필요치 않다.
출입국
입국
여권 구비 → 호주 전자여행허가(eTA) → 입국 신고서 작성 (코로나19 관련 백신 증명 등 필요 없음) → 입국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25개 혹은 시가/담뱃잎 25g (18세 이상)
- 주류: 2.25리터 (18세 이상)
금지/제한 물품
- 약물 및 의약품 (처방전 동반 약물 제외)
- 과일, 음식
- 화기/무기
- 지적 재산
외국환/통화
호주화 10,000달러(AUD)를 초과하는 현금, 증권, 무기명 채권, 여행자 수표 및 기타 통화 수단은 CBMR(Cross Border Movement Report)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 및 동식물성 제품
모든 식품, 식물 재료 및 동물성 제품은 호주 도착 시 호주 검역 및 검사국(AQIS)의 검사를 받고 입국 카드에 신고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 전에 미리 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할 수도 있다. 호주는 동식물성 제품/식품 등의 반입에 매우 엄격해 위반하는 경우, 최대 2,664 호주달러 벌금 혹은 기소가 되는 경우 최대 110만 호주달러 벌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하물
검역
애완동물
기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