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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4월 11일 (목) 16: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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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노선제도: 항공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항공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방공항과 연계한 소형항공기 운항 활성화, 국내선 취항 지원을 위한 제도로 수요가 일정 규모에 이르지 않아 항공사가 노선 취항,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제도적, 비용적으로 지원해 노선이 유지·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PSO(공익서비스 보상제도)의 항공부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도입[편집 | 원본 편집]

정부의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년~2024년)에 항공부문 PSO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25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 등 도서 지역 노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외 유사 제도[편집 | 원본 편집]

  • Essential Air Service(EAS, 미국): 지역항공사에 자금 지원
  • 이도노선 유지제도(일본): 이도지원제도라고도 하며, 261개 섬을 대상으로 항공기 도입부터 운항료, 착륙료 경감 등을 지원
  • 유럽 PSO 제도: 오지 주민 교통 편익 향상을 위해 운영 (13개국 약 170개 노선)
  • National Airport Policy(NAP, 캐나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PSO(공익서비스 보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