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Guatemala) 출입국 규정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및 기타 서류: 체류하는 동안 유효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출입국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입국신고서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8월 12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연초 500g, 80개비 혹은 Tobacco 3.5온스
- 주류: 5리터
- 향수: 제한 없음
- 개인 물품: 미화 500달러 (초과 물품 구입 비용에 부가가치세 12% 및 벌금 4% 부과)
무기/탄약[편집 | 원본 편집]
사전 허가 필요
외화/현금[편집 | 원본 편집]
입출국시 미화 1만 달러 이상 초과 휴대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적발되는 경우 체포되어 구금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수하물 통관[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과테말라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고양이, 개: 정부 공인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아래 예방 접종 필요
- 개: 광견병, 디스템퍼, 렙토스피라증, 파보바이러스 및 간염
- 고양이: 광견병, 디스템퍼, 백혈구감소증, 비기관염, 칼리시바리어스 및 백혈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법적으로 특정 예방주사 접종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지 실정상 콜레라, 말라리아, 수도, 황열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과테말라시의 경우 해발 1,500미터에 위치하여 연중 기온이 20-30도 정도이므로 말라리아, 황열병 예방접종은 불요하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청소년 출국[편집 | 원본 편집]
과테말라 국적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반자(법적 보호자) 없이 출국하는 경우 법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최초 출발지 국가에서 허가된 증빙이 필요하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치안[편집 | 원본 편집]
교통체증으로 정체 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강도, 날치기 사건 빈번하게 발생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