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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22일 (일) 21:31 판 (→‎출입국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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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90일
ETA 시행 예정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오스트리아(Austr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비자면제협정으로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권
  • 발급 10년 이상된 여행서류(여권) 불인정
  • 충분한 여행 경비
  • 귀국/이원 항공권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EU 전자여행허가(ETIAS)[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의 한 종류로 유럽연합이 자국 지역 입국 외국인에 대해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이미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ESTA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국 ESTA가 자국 비자면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와 거의 형태와 취지가 같다. (2025년 시행 예정)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EU 면세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담배는 1안)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EU 이외 국가에서 입국 시 10,000유로 이상 소지한 경우 신고 필요
  • 반출: 입국 시 신고한 금액만큼

무기류[편집 | 원본 편집]

  • EU 역내 이동 시 European Firearms Pass 및 허가 필요
  • 러시아, 시리아로부터의 반입 금지

반출 규정[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1000개비 또는 시가 200개 또는 연초 1kg
  • 알코올: 제한 없음
  • 향수: 1병(1/4리터)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오스트리아 마지막 도착 공항에서 통관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새
  • EU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펫 여권 등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