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유아(乳兒, Infant)
항공부문에서 유아라 함은 2세 미만의 아기를 뜻한다.
항공여행 가능한 유아
- 국제선 : 생후 14일 이상
- 국내선 : 생후 7일 이상
유아 요금과 특징
- 유아는 성인운임의 10% 이며,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대개 국내선에서는 별도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다.
- 유아용 기내식이 별도로 제공된다. (예약 시에 미리 주문해야 함)
- 유아는 좌석을 점유할 수 없다. 따라서 기내에서는 보호자가 안고 있거나 아기 바구니/요람(배시넷, Bassinet)에 뉘어야 한다. 항공사는 의무적으로 아기 바구니/요람을 제공하며, 바구니를 장착할 수 있는 좌석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기타
만 2세 미만일지라도 유아용 좌석을 점유하고 싶다면 소아(Child)운임을 지불하면 된다.
이때는 좌석에 유아(아기)를 앉힐 수 있도록 유아용 시트(일종의 카시트)를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일부 항공사는 유아용 시트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보호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므로 항공사에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