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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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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19년 10월 8일 (화) 09:54 판
(새 문서: ==항행안전시설사용료==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로 항공기 종류,
운항
형태에 따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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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사용료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로 항공기 종류,
운항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다.
유형 및 요금 체계
항공기 종류
도착
항로 통과
항로 이외 통과
피스톤 항공기
116,210원
58,100원
29,050원
터보 항공기
174,310원
87,150원
43,580원
제트 항공기
232,410원
157,210원
58,100원
항로 통과, 항로 이외 통과의 경우는
영공통과료
에 해당한다.
참고
영공통과료
항행원조시설이용료
: 일본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