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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8일 (화) 09:54 판 (새 문서: ==항행안전시설사용료==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로 항공기 종류, 운항 형태에 따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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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사용료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로 항공기 종류, 운항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다.

유형 및 요금 체계

항공기 종류 도착 항로 통과 항로 이외 통과
피스톤 항공기 116,210원 58,100원 29,050원
터보 항공기 174,310원 87,150원 43,580원
제트 항공기 232,410원 157,210원 58,100원
  • 항로 통과, 항로 이외 통과의 경우는 영공통과료에 해당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