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사용료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로 항공기 종류, 운항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다.
유형 및 요금 체계
항공기 종류 |
도착 |
항로 통과 |
항로 이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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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톤 항공기 |
116,210원 |
58,100원 |
29,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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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 항공기 |
174,310원 |
87,150원 |
43,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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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 항공기 |
232,410원 |
157,210원 |
5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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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 통과, 항로 이외 통과의 경우가 순수한 의미의 영공통과료에 해당한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