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운항증명 발급 조건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안전 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검사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중의 하나라도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운항체계는 운항증명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변경 사유[편집 | 원본 편집]
변경검사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사내 안전적합성 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안전적합성 입증 자료 요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현장검사와 서류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적합성 평가 프로그램 세부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