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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타지(Cabotage)

동일국 내 두 지점간 승객화물의 수송을 의미하며, 항공 용어에서는 타국 내 구간(국내선) 운송을 뜻한다. 원래는 선박 수송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항공, 철도 및 지상 수송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의 타국 내 구간(국내선) 운송"을 뜻하는 말로,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 자국 내의 구간 운송을 금지하는 것을 Cabotage 의 금지라 말한다. 각국 정부는 운수권 보호를 위해 자국 항공사에게만 자국 내 지점간 운송을 허용하고, 타국 항공사에게는 카보타지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공식 정의[1]/화물[편집 | 원본 편집]

  1. 각 체약국은 타 체약국의 항공기가 자국 영역 내에서 유상 혹은 임대 목적으로 승객, 우편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각 체약국은 타국 또는 타국 항공사에 대해 배타적으로 어떠한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또한 타국으로부터 그러한 특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카보타지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카보타지는 자국 내에서 타 국적 항공사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호주 국내선 영업(운항)을 했던 적이 있다.

지난 2001년 호주 교통부가 안셋항공 파산으로 호주 국내선 좌석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대한항공에 브리즈번-시드니 구간 영업권(운수권)을 부여한 적이 있다. 시드니행 항공편 중 브리즈번을 경유하는 항공기의 빈 좌석에 대해 호주인 및 호주 거주민 승객들에게 항공권 판매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해 12월 한 달 동안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됐던 사례다. [2]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미국-한국-미국 여정[편집 | 원본 편집]

흔치는 않으나 미국을 출발해 한국(인천공항 등)을 거쳐 괌이나 사이판, 하와이 등으로 여행하는 경우 카보타지 룰에 저촉될 수도 있다. 괌, 사이판 등도 미국령이기 때문이다. 두 구간 모두를 우리나라 국적기(넓은 의미에서는 미국 외 항공사)를 이용해 이동할 수는 없다.[3]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