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출입국 정보
벨기에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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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90일 |
ETA | 시행 예정 |
신고서 | 도착 후 작성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벨기에(Belgium)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이원/귀국 항공권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EU 전자여행허가(ETIAS)[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의 한 종류로 유럽연합이 자국 지역 입국 외국인에 대해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이미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ESTA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국 ESTA가 자국 비자면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와 거의 형태와 취지가 같다. (2025년 시행 예정)
유럽 전자여행허가 참고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EU 면세 한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담배는 1안 채택)
EU 면세 한도 참고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EU 국가에서 입국 시 제한 없음
- 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10,000유로 초과할 경우 신고 필요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 벨기에 내 무기류 소지 라이센스 필요
- 러시아, 시리아로부터의 무기류 수입 금지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새
- EU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필요. 사전 수입허가 필요
- 비상업용 애완동물 반입 한도: 5마리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입국자 대상 마약 검사 강화[편집 | 원본 편집]
한약이나 기타 의약품을 수하물로 휴대하려다 세관 조사 가능성 높다. (영문) 의사 진단서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 대용량 의약품, 한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