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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Hungary) 출입국 관련 규정 및 기준 정보

중앙 유럽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부다페스트(Budapest)이다. 수도 부다페스트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온천수 동굴이 있으며 도나우 강의 풍경이 유명하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헝가리는 쉥겐협정 우선 국가로 우리 국민은 무비자로 90일 체류/여행 가능하다.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쉥겐국가 내에서 여행했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 출국 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과 출국일을 심사관이 계산해 판단한다.

무비자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일반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이원 혹은 왕복 항공권 (혹은 충분한 자금)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3월 7일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출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출입국 신고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구분 면세 기준 비고
주류
  • 와인 4리터(스틸 와인) 이하
  • 맥주 16L 이하
  • 알콜 함량 22% 이상 80% 이하 제품 1리터 이하
  • 스파클링 와인이나 유사 알코올 제품(알코올 도수 22% 미만) 2리터 이하
담배
  • 담배 200개비 이하 또는
  • 시가릴로(개당 무게 3g 미만) 100개 이하 또는
  • 시가 50개 이하 또는
  • 담배잎 250g
항공편 이외 수단 입국 시
  • 담배 40개비 이하 또는
  • 시가릴로 20개 이하 또는
  • 시가 10개 이하
  • 담배잎 50g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헝가리 첫 도착 공항에서 세관 검사가 이루어진다.

외환(현금)[편집 | 원본 편집]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으로/에서 출입하는 경우 10,000유로 이상은 사전에 신고

반입 제한[편집 | 원본 편집]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검역 요구사항 없음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공관 연락처[편집 | 원본 편집]

  •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Hungary)
  •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hu-ko/index.do
  • 주소: H-1062 Budapest, Andrassy ut 109
  • 영사과 민원접수 시간: (월~목) 09:00~11:30, 13:30~16:30, (금) 09:00~11:30, 13:30~15:30
  • 전화: (+36) 1 462 3097
  • 팩스: (+36) 1 351 1182
  • 일과시간 이후 사건.사고 긴급연락처: (+36) 30 550 9922
  • 이메일: hungary@mofa.go.kr, hun.consul@mofa.go.kr (영사과 민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