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Belgium)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이원/귀국 항공권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EU 면세 한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담배는 1안 채택)
EU 면세 한도 참고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EU 국가에서 입국 시 제한 없음
- 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10,000유로 초과할 경우 신고 필요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 벨기에 내 무기류 소지 라이센스 필요
- 러시아, 시리아로부터의 무기류 수입 금지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새
- EU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필요. 사전 수입허가 필요
- 비상업용 애완동물 반입 한도: 5마리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입국자 대상 마약 검사 강화[편집 | 원본 편집]
한약이나 기타 의약품을 수하물로 휴대하려다 세관 조사 가능성 높다. (영문) 의사 진단서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 대용량 의약품, 한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