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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공화국 출입국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무비자입국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비영리적 목적의 관광, 회의 등인 경우 무사증 90일 입국 가능하나 영리적 목적인 경우 입국 불허 (도착비자 미발급)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긴급여권, 여행증명서출국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입국은 불가
  • 관광 목적 입국인 경우 출국 예약 항공권 소지 필수
  • 아이티 내 체류지 정보/증명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미성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14세 미만 단독 입국 불허 (부모 또는 18세 이상 성인 보호자 동반 필수, 법적 보호자 아닌 경우 서명) 단, 항공사의 비동반소아 서비스(UM)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국 가능하다.

입국세[편집 | 원본 편집]

아이티 공항 입국 시 입국세 USD 10 부과 (외교관, 관용여권 면제)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or 시가 50개, 연초 1kg)
  • 주류: 1리터
  • 향수: 소량(개인 용도)
  • 물품: 구입제품 HTG 2,500 (연 기준) 이내 (선물용품 반입 불가)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HTG 400,000 (약 USD 3,000) 이상에 해당하는 통화는 도착 시 세관에 신고

총기류/화약[편집 | 원본 편집]

반입 불가 (사전 수입 허가 필요)

반입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음란물품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도착 공항에서 통관 처리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및 기타 예방접종 의무 없음(황열병 위험 지역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필요)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새: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필요
  • 앵무새(마코 앵무새 포함): 수입 금지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아이티에는 우리나라 주재공관이 없으며 인근 주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다.

치안[편집 | 원본 편집]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정 국가로 2025.2.28까지 여행이 금지된 상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