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출입국 정보
헝가리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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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90일 |
ETA | 시행 예정 |
신고서 | 작성 서류 없음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헝가리(Hungary) 출입국 관련 규정 및 기준 정보
중앙 유럽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부다페스트(Budapest)이다. 수도 부다페스트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온천수 동굴이 있으며 도나우 강의 풍경이 유명하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헝가리는 쉥겐협정 우선 국가로 우리 국민은 무비자로 90일 체류/여행 가능하다.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쉥겐국가 내에서 여행했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 출국 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과 출국일을 심사관이 계산해 판단한다.
무비자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EU 전자여행허가(ETIAS)[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의 한 종류로 유럽연합이 자국 지역 입국 외국인에 대해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이미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ESTA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국 ESTA가 자국 비자면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와 거의 형태와 취지가 같다. (2025년 시행 예정)
유럽 전자여행허가 참고
헝가리-루마니아 통과 절차 면제[편집 | 원본 편집]
루마니아의 솅겐조약 가입 승인에 따라 2025.1.1부터 헝가리-루마니아 간의 국경(항공, 육로) 통과 절차가 면제됐다.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3월 7일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출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출입국 신고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면세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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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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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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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이외 수단 입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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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면세 한도 참고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헝가리 첫 도착 공항에서 세관 검사가 이루어진다.
외환(현금)[편집 | 원본 편집]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으로/에서 출입하는 경우 10,000유로 이상은 사전에 신고
반입 제한[편집 | 원본 편집]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검역 요구사항 없음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공관 연락처[편집 | 원본 편집]
-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Hungary)
-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hu-ko/index.do
- 주소: H-1062 Budapest, Andrassy ut 109
- 영사과 민원접수 시간: (월~목) 09:00~11:30, 13:30~16:30, (금) 09:00~11:30, 13:30~15:30
- 전화: (+36) 1 462 3097
- 팩스: (+36) 1 351 1182
- 일과시간 이후 사건.사고 긴급연락처: (+36) 30 550 9922
- 이메일: hungary@mofa.go.kr, hun.consul@mofa.go.kr (영사과 민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