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906편 프랑크푸르트 지연(2018년) 손해배상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프랑크푸르트발 대한항공 여객기의 기체 결함으로 인해 21시간 30분 지연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89556)이다.
운항편 현황[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10월 19일 저녁 7시 40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출발해 다음 날 낮 12시 5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906편 항공기에 출발 30분 전 기체결함이 발견됐다. 조종실 창문 온도를 제어하는 컴퓨터 장치(WHCU)에 결함 메시지가 나타난 것이다.
대한항공은 저녁 8시 30분 경 363명 승객에게 항공기 출발이 다음 날 오후 5시로 지연됐다고 공지했고, 2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계획된 시각에서 약 21시간 30분 가량 지연 도착한 것이다.
소송 진행[편집 | 원본 편집]
이 항공편을 이용했던 승객 가운데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대한항공이 항공기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났고, 지연 출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각 90만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2021년 7월)[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했는데도 결함이 발생했다면 항공사는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장치는 컴퓨터 장치로 제조사만 내부를 열고 점검할 수 있고, 별도의 정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또한 기체 결함이 발생한 뒤 대한항공이 대체 부품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고 당시 해외 공항에서 부품 수급이 어렵자 인천공항에서 화물기에 부품을 실어 보낸 뒤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겠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기체 결함 발견 시부터 여러차례 정비 작업으로 지연됨을 알렸고, 8시부터는 식음료를 제공했다. 결국 다음날로 지연 결정한 이후 승객들에게 식사와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했으며 연결편 관련 비용 및 전자우대할인권을 제공해 총 84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결함을 발견한 후 원고들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 역시 모두 이행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몬트리올협약 제19조에 의거, 대한항공의 면책 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1][2]
원고는 1심 선고 후 항소를 제기했다.
결과[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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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