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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of Panama 1925 - 2017.png

파나마(Panama) 출입국 관련 기준 및 면세 정보 등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을 나누는 지리적 구분 지역에 있다. 파나마 운하로 유명한 나라로 수도 이름 역시 파나마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전자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이원/귀국 항공권 소지
  • 체류 기간 동안 사용할 자금(인당 최소 미화 500달러)
  • 체류지 정보(숙박 호텔 예약증)

파나마 거주 미성년자 출국[편집 | 원본 편집]

미성년자는 △출생증명서(부모도 동반하는 경우) △부모 동의서(부모 미동반 경우)가 필요하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9월 1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작성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5병(총 1갤런 이하)
  • 담배: 10갑 (시가 2갑)
  • 향수: 개봉해 사용 중인 것 한정 (미개봉은 구매 영수증 필요)
  • 면세금액: 미화 500달러 이하 물품

외국환[편집 | 원본 편집]

미화 10,000달러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편집 | 원본 편집]

  • 여행자 본인 사용하는 의약품(의사 처방 필요)
  • 대마: 의료 목적의 면허 있으면 허용

무기 및 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최대 24시간 이전에 세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음식물[편집 | 원본 편집]

병이나 팩, 캔 등 밀봉된 포장용기에 담긴 식품은 반입 가능 (쇠고기, 치즈, 소시지는 반입 불가)

반입 금지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전자담배
  • 마약류, 무기류, 폭발물, 과일류, 채소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짐(수하물)은 파나마의 첫 번째 도착/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최종 목적지가 파나마 이외 국가인 경우 해당 안됨)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로 요구되는 예방 접종은 없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최근 30일 이내 원산지 국가 보건 당국이 발급한 동물 수출 건강 증명서 필요
  • 생후 3개월 이상 개, 고양이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 최소 도착 3일 전에 통지해 검역 요청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긴급 연락처[편집 | 원본 편집]

(507) 264-8203 / 8360 / 269-2257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미성년자 야간 통행 금지[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8월 30일 부, 콜론주에서 부모,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성인 미동반 미성년자는 야간 통행을 금지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