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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운항증명 발급 조건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안전 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검사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중의 하나라도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운항체계는 운항증명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변경 사유[편집 | 원본 편집]

  • 운영기준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 시
  •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됐다가 다시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 노선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 항공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한 경우
  • 사업을 합병한 경우

변경검사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사내 안전적합성 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안전적합성 입증 자료 요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현장검사와 서류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적합성 평가 프로그램 세부 내용[편집 | 원본 편집]

  1. 사용 예정 항공기
  2.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정비 시설
  3. 항공기 급유 시설 및 연료 보관 시설
  4. 예비품 및 그 보관 시설
  5. 운항관리 시설 및 그 관리 방식
  6. 지상조업 시설 및 장비
  7. 운항에 필요한 항공종사자의 확보 상태 및 능력
  8. 취항 예정 비행장의 제원 및 특성
  9. 여객화물의 운송 서비스 관련 시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