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공화국 출입국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미성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14세 미만 단독 입국 불허 (부모 또는 18세 이상 성인 보호자 동반 필수, 법적 보호자 아닌 경우 서명) 단, 항공사의 비동반소아 서비스(UM)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국 가능하다.
입국세[편집 | 원본 편집]
아이티 공항 입국 시 입국세 USD 10 부과 (외교관, 관용여권 면제)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or 시가 50개, 연초 1kg)
- 주류: 1리터
- 향수: 소량(개인 용도)
- 물품: 구입제품 HTG 2,500 (연 기준) 이내 (선물용품 반입 불가)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HTG 400,000 (약 USD 3,000) 이상에 해당하는 통화는 도착 시 세관에 신고
총기류/화약[편집 | 원본 편집]
반입 불가 (사전 수입 허가 필요)
반입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음란물품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도착 공항에서 통관 처리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및 기타 예방접종 의무 없음(황열병 위험 지역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필요)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새: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필요
- 앵무새(마코 앵무새 포함): 수입 금지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아이티에는 우리나라 주재공관이 없으며 인근 주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다.
치안[편집 | 원본 편집]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정 국가로 2025.2.28까지 여행이 금지된 상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