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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Protection of Passenger Rights Using Thai air carriers’ Services for Domestic Scheduled air services 2010)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0년 10월 6일 발효된 태국 항공여행 피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규정으로 국내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선의 경우 운항하는 항공 노선의 현지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유럽 노선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EU 규정인 EU Regulation 261/2004을 적용한다.[1][2]

주요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연[편집 | 원본 편집]

지연시간 항공사 제공
2-3시간
  • 음식과 음료
  • 전화, 팩스 등 통신 수단
  • 조건에 따라 항공권 환불
3-5시간
  • 여행 중단 승객, 전액 환불 또는
  • 대체 항공편 또는
  • 대체 교통수단 제공
5-6시간
  • 보상금(600바트) 지불
6시간 초과

보상금은 기상, 파업, 소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결항·탑승거절[편집 | 원본 편집]

  • 항공권 및 수수료 전액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 (원래 목적지 공항까지 대체 항공편 및 지상교통 수단/운임 제공)
  • 식사 및 음료 제공, 통신수단 및 익일 출발할 경우 최소 1박 숙소/지상교통 수단 제공
  • 보상금 1200바트 지불, 다음 경우는 제외
    • 항공편 취소에 대해 출발일로부터 최소 3일 이전 승객에게 통보한 경우
    • 대체 제공 항공편이 원래 날짜보다 빠르거나 최초 항공편 출발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출발하는 경우
    • 기상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항공여행 피해보상 구제 문의처 : airtravelcomplaint@aviation.go.th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