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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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90일 |
ETA | 시행 예정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오스트리아(Austr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비자면제협정으로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여권
- 발급 10년 이상된 여행서류(여권) 불인정
- 충분한 여행 경비
- 귀국/이원 항공권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EU 전자여행허가(ETIAS)[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행허가시스템(ETA)의 한 종류로 유럽연합이 자국 지역 입국 외국인에 대해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이미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ESTA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국 ESTA가 자국 비자면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와 거의 형태와 취지가 같다. (2025년 시행 예정)
유럽 전자여행허가 참고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EU 면세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담배는 1안)
EU 면세 한도 참고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EU 이외 국가에서 입국 시 10,000유로 이상 소지한 경우 신고 필요
- 반출: 입국 시 신고한 금액만큼
무기류[편집 | 원본 편집]
- EU 역내 이동 시 European Firearms Pass 및 허가 필요
- 러시아, 시리아로부터의 반입 금지
반출 규정[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1000개비 또는 시가 200개 또는 연초 1kg
- 알코올: 제한 없음
- 향수: 1병(1/4리터)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새
- EU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펫 여권 등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