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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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m-CIA WFB Map.png

괌(Guam) 출입국 규정 및 기준

무비자 입국 자격[편집 | 원본 편집]

  1. 미국 시민권자
  2.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
  3.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따라서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괌에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없이 입국해 체류할 수 있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VWP(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입국 시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이전 여권에 유효한 B1/B2 비자가 있으며 양 여권 모두 소지한 경우,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과 비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 가운데 하나인 괌 여행도 완전히 중단됐다.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2021년 6월 괌 당국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 경우 격리 면제를 결정하면서 8월부터 관광이 재개되었다.[1]

입국심사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 요구사항은 폐지됐다.

  • 코로나19 음성 확인서(PCR 또는 항원검사): 출국 72시간 이내 검사
  • 백신접종 영문 확인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신청 후 인쇄
  • CDC 서약서
  • 건강상태 신고서(Health Declaration Form)
  • 세관신고서(전자 세관신고서) 괌 도착 72시간 내 발급

입국 시 작성해야 할 서류[편집 | 원본 편집]

괌 입국을 위해서는 3가지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괌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45일 미만 여행자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비자면제협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류에는 과거 비자 신청 이력 등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2]

서류 내용
비자면제협정서(I-736) 미국령에 비자 없이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1인당 1부 작성. 반드시 영어 인쇄체 대문자로 작성

(단, ①여행자가 미국 여행을 위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여행자가 호주, 브루나이, 일본,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또는 영국의 시민권 자이며 유효한 ESTA 등록자인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없다.)

미국 정부 공식 서류(I-736)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한국과 미국이 무비자 협정을 맺은 후 미국 전역에서 출입국 신고서 종이서류 작성이 폐지되었다. I-736 서류 작성자는 작성할 필요없다.
괌 세관 신고서 가족 당 1부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농축산물 등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1만 달러 이상 소지하고 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021년 6월 15일부터 종이 세관신고서는 폐지되고 전자세관신고서로 대체되었다. 괌 도착 3일 전부터 https://cqa.guam.gov/를 통해 전자세관신고서를 작성해 QR 코드를 저장하면 된다. 미처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 도착 후 수하물 수취장(BCA) 내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작성 후 QR 코드를 세관 심사 시 스캔하면 된다.[3]


전자여행허가(ESTA)[편집 | 원본 편집]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전자여행 허가제도로 종이 형태의 미국 비자 신청없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괌은 무비자 협정지역으로 ESTA가 없어도 입국 가능하다.

ESTA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이 아닌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갤런 혹은 3.7리터
  • 담배: 5보루
  • 향수: 적당량
  • 면세한도 금액: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지품 1,000달러 이상 시 신고

외국환[편집 | 원본 편집]

미화 10,000달러 이상 또는 상당액의 외국환은 신고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미국은 입국심사와 더불어 반입 금지 물품 조항이 까다로운 국가다.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식물 등의 반입은 불허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컵라면 등의 음식류에 소고기가 함유되어 있다면 반입이 금지된다. 세관 심사 시 소고기가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면 압수될 가능성이 높다.

화약류, 총포, 무기류, 마약류 등도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