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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of the Republic of China (3).JPG

타이완(Taiwan, 대만)의 출입국 기준과 세관, 검역 등의 규정

대만 또는 중화민국으로 불리며 동아시아에 위치한 타이완 섬과 푸젠성 진마 지구에 위치한 국가이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오래된 공화국으로 1912년 건국했다. 화려한 타이베이 야경, 다양한 먹거리와 이국적인 풍경이 매력적인 국가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 중 하나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타이완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2.9.29 재개)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최소 6개월 이상 잔여 유효기간 여권
  • 예약 확약된 왕복 (해양/항공) 티켓 혹은 제3국행 항공권과 유효 여행서류

무비자 입국 가능 공항/항구[편집 | 원본 편집]

타오위안공항(Taiwan Taoyuan International Airport), 타이베이 송산공항(Taipei Songshan Airport), 타이중공항(Taichung International Airport), 자이공항(Chiayi Airport), 타이난공항(Tainan Airport), 카오슝공항(Kaohsiung International Airport), 타이퉁공항(Taitung Airport), 후아리엔공항(Hualien Airport), 킨멘공항(Kinmen Airport), 마공공항(Magong Airport), Keelung Harbor, Taipei Harbor, Taichung Harbor, Kaohsiung Harbor, Hualien Harbor, Shuitou Harbor, and Fu'ao Harbor.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비자(비자면제)로 입국해 체류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가능하며 관련 증명서도 제출할 필요 없다. 대만 입국 후 방역조치(2023.2.7.부터 적용)

  • 7일간 일반호텔 및 자가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 실시
  • 유사증상 있는 경우에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실시

출입국 심사[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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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은 우리나라와 상호 협약을 맺고 2018년 6월 27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상호 이용하고 있다.

  • E-Gate(Taiwan): 타이완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 SES(Smart Entry Service): 대한민국 자동출입국 시스템

한국인의 타이완 e-Gate 이용 등록신청[편집 | 원본 편집]

  • 이용대상: 만 17세 이상, 신장 최소 140cm으로 전자여권 소지자
  • 주의사항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한 6개월 이상
    • 한국과 타이완(대만)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등록 후 이용
  • 등록절차
    • 먼저 대면 심사를 거쳐 대만 입국
    • 이후 등록센터에 방문해 등록

☞ 타이완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e-Gate(Taiwan) 참고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타이완 세관 신고서

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타이완(대만) 입국 시마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 신고서는 타이완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온라인 입국신고서 사전에 작성)[1]

  • 온라인 입국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타이완 도착한 후 종이 입국 신고서 별도 작성

세관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시 종이 세관 신고서 작성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리터(병수 제한 없음), 샘플 술 10병(병당 100ml 이하)
  • 담배: 궐련 200개비 혹은 시가 25개비 혹은 담뱃잎 1파운드 (주의사항: 전자담배 반입 금지)

현금 소지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NTD(대만화폐) 10만 원으로 제한되며 초과금액은 입국 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신고 시 초과 금액 몰수될 수 있음)
  • 중국 인민폐(RMB): 2만 위안 초과 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하며 초과 금액은 세관 보관 후 출국 시 반출 (미신고 시 초과 금액 몰수)
  • 외화 현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상 휴대 시 세관에 신고 필요 (미신고 시 초과액 몰수)

금(Gold)[편집 | 원본 편집]

휴대 금의 총가치가 미화 2만 달러 초과의 경우 수입 허가증이 필요하다.

반려 동물[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타이완으로 반려동물 반입[편집 | 원본 편집]

  • 마이크로칩 등록
  • 공수병 백신 접종(반입 전 30일 ~ 1년 이내)

반입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20일 전 타이완 당국에 온라인 신청: https://pet-epermit.baphiq.gov.tw/
    • 필요서류: 수입동의서, 공수병 백신 접종증명서 사본(기본정보, 마이크로칩 번호 등 포함), 공수병 항체 확인서 사본, 신청인 신분증 또는 여권 등
  • 한국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영문)
  • 타이완 도착 후 공항 검역 카운터에 신고
  • 공항에서 마이크로칩 스캔 → 확인 → 격리 7일 → 증명서 발급 → 입국

☞ 타이완 동식물방역검역국: https://www.baphiq.gov.tw/en/ws.php?id=14261 (중문)

반입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전자담배[편집 | 원본 편집]

타이완 전역에 걸쳐 전자담배 반입은 금지된다. 관련법(약사법 등)에 의거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 반입과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육륙 가공품 반입금지[편집 | 원본 편집]

햄, 소시지, 라면, 베이컨, 소세지 간식,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2019년 5월 31일부터 대만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내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류 가공품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 NTD, 한화 약 3700만 원 상당 벌금)

미인지, 부주의로 육류 가공품을 휴대했을 경우 공항 세관에 자진 신고해서 벌금 부과받는 일을 피해야 한다. (해당물품은 폐기처분)

마약류[편집 | 원본 편집]

헤로인, 모르핀, 아편, 코카인, 대마, 암페타민 등

총포류 및 탄약류, 도검류[편집 | 원본 편집]

엽총, 공기총, 수중총 등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