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 공화국 면세 한도에서 넘어옴)
도미니카 공화국(República Dominicana) 출입국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전자 출입국신고서 작성[편집 | 원본 편집]
- 출입국 전 72시간~1시간 사이에 작성 (항공기 탑승 전)
- 사이트: https://eticket.migracion.gob.do
- 도착 시 발급 받은 QR 코드 제시
입국세[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시 관광세(USD 10)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은 면제
입국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적도 기니(Equatorial Guinea)를 경유해서 입국 불가(2023년 2월 8일 부)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US 쿠터 + 와인 1 US 쿼터
- 담배: 200개비 (or 시가 50개, 연초 1파운드)
- 물품: USD 100 (거주자 USD 300) 상당의 물품 (연간 USD 500)
무기/화약류[편집 | 원본 편집]
반입 불가 (경찰 선 허가 필요)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출국 시 USD 5,000 이상은 사전 신고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도착 첫 공항에서 통관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개, 고양이: 수입 1년 이전에 허가 취득 필요, 건강증명서·백신접종증명서 등 필요 (생후 6개월 이내 수입 불가)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인근의 영국 연방의 일원인 도미니카 연방(Commonwealth of Dominica)과는 서로 다른 국가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