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출입국 정보

항공위키

유럽에 위치한 루마니아에 대한 출입국 기준/규정 및 여행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루마니아는 양국 비자면제협정에 의거 우리 국민이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2024년 3월 31일 부로 솅겐협정 전면 적용되었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3개월 이상
  • 10년 이전에 발급된 여행서류(여권 등)는 불인정
  • 체류기간 관련하여 쉥겐지역 이동 감안하여 최대 90일 조건 주의 필요 (참고: 쉥겐협정)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미성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는 입국 시 ▲부모여행동의서 ▲인솔자 여권 ▲동의서 친필 서명 있는 부/모 여권 사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구분 기준
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잎 250g)
  • 주류: 1리터(알코올 도수 22% 초과) 혹은 2리터(22% 이하)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 기타 물품: EUR 430 한도
EU 내 국가에서 입국 시
  • 담배: 800개비 (또는 시가 200개비 또는 담배잎 1kg
  • 주류: 증류주 10리터(22% 이상) 20리터(22% 미만) 또는 와인 90리터 또는 스파클링 와인 60리터 또는 맥주 110리터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루마니아 현지 통화 반입 금지
  • 다른 EU 국가 출도착 시 외화 반출입 제한 없음
  • EU 국가 외 출도착 시 EUR 10,000 초과하는 경우 신고 필요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첫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해야 하며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가능하다. (사전 반입 승인 필요)

러시아, 시리아로부터 무기/탄약류 반입은 불가능하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최종 목적지에서 통관 (24시간 이내 환승 수하물 제외)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EU 규정 576/2013 및 루마니아 국립위생 및 식품당국 명령 98/2015에 따른다.
  • 비유럽 지역으로부터 반입 시, 헨리코안다공항(OTP)을 통해 입국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