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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 면세 한도에서 넘어옴)

바하마(Bahamas) 출입국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무비자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미성년자 단독 입국[편집 | 원본 편집]

17세 미만 단독 입국 불가 (부모 또는 18세 이상의 성인 보호자 동반 필요)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 US 쿼터 + 와인 1 US 쿼터
  • 담배: 200개비 (or 시가 50개, 연초 1파운드)
  • 물품: USD 100 (거주자 USD 300) 이내 물품 (연간 총 USD 500)

무기류/총기[편집 | 원본 편집]

사전 경찰 허가가 있어야 반입 가능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개, 고양이: 도착 1년 이전에 수입 허가 확보,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이 필요함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