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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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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 | ||
*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u>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 *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u>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u>'''(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
=== 조종교육 비행경험 === | === 조종교육 비행경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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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조종교육업무에 사용할 항공기에 제1항 본문에 따른 경험을 갖춘 자와 동승하여 야간에 1회 이상의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종교육을 한 경험으로 본다) | *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조종교육업무에 사용할 항공기에 제1항 본문에 따른 경험을 갖춘 자와 동승하여 야간에 1회 이상의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종교육을 한 경험으로 본다) | ||
== 참고 == | |||
*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 | |||
* [[비행시간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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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일 (화) 13:49 기준 최신판
Pilot Currency
조종사가 사업용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경험과 자격 유지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비행경험과 비행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 (항공안전법 제55조,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세부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최근 비행경험[편집 | 원본 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 야간에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비행경험 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계기비행 경험[편집 | 원본 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
조종교육 비행경험[편집 | 원본 편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조종교육업무에 사용할 항공기에 제1항 본문에 따른 경험을 갖춘 자와 동승하여 야간에 1회 이상의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종교육을 한 경험으로 본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