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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시간 경력

항공위키

비행시간 경력(Flying Hours), 조종사 비행시간 경력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조종사는 비행면장(조종사 면허)만 취득하면 해당 면허에 따라 비행기 조종이 가능하지만 민간 항공사에서 기장, 부기장으로서 조종석에 앉는 데는 일정한 비행 경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비행시간 경력이다.

미국의 경우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250시간(자체 훈련 포함 500시간)의 비행시간 경력을 채우면 민간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근무 가능했지만 콜간항공 사고(2009년) 등으로 인한 조종사 자격 강화로 비행경력 시간이 1500시간으로 상향됐다.[1]

국적 항공사 조종사 채용 비행시간 경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2025년 2월 기준
항공사 요구 비행시간 조건 비고
대한항공 총 1,000시간 이상 고정익
아시아나항공 총 1,000시간 이상 고정익 2025년, 300시간 → 1,000시간 변경
제주항공 신입: 300시간 이상 고정익
진에어
  • 신입: 1,000시간 이상
  • 부기장: 총 1,000시간 이상
회전익 제외
에어부산 500시간 이상 민항기
티웨이항공 총 1,000시간 이상
  • 기장: 기장 비행경력 500시간 이상
  • 신입: 총 250시간 이상
운송용 고정익 항공기
이스타항공 요건 없음 신입 수습부기장
에어프레미아
  • 경력: 총 2,000시간 이상
  • 신입: 총 300시간 이상
고정익
에어로케이
  • 신입(훈련): 총 300시간 이상
  • 기장: 기장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
  • 부기장: 총 800시간 이상
고정익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