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Time Pilot
기준 시간 미만 비행경력 조종사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쌓은 누적 비행시간이 짧은 조종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승객을 태운 상업용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해 요구되는 누적 비행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한 조종사를 의미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상업용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일지라도 비행시간이 부족해 특정 기상 상태에서는 이착륙이 제한되는 조종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총 비행경력이 짧은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조종 면허를 취득한 이후 일정 비행시간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상업용 항공기 조종은 어렵다. 통상 이 경우에는 조종학교 비행교관, 투어 비행, 스카이다이빙 비행 등의 업무를 통해 비행시간을 쌓는다. 이후 상업용 항공기 조종사로 전직하는 패턴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500시간(또는 1500시간)이 기준이 된다.
상업 항공사 소속 저경력[편집 | 원본 편집]
상업용 항공사 소속일지라도 비행시간 경력이 짧은 경우 시정, 구름 높이(실링) 등 기상 제한치에 이착륙이 제한된다. 이 경우에도 Low Time Pilot으로 인식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