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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의 사모아(Samo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인구 약 20만 명의 소국으로 미국령 사모아와 구분되는 사모아 독립국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단 공항 도착 시 도착비자 발급)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사모아행 항공기내에서 입국 신고서 작성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연초 250g)
- 주류: 2.25리터
- 개인용품: WST 500 (약 180달러) 이내 개인물품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시, WST 20,000 (약 7300달러, 혹은 상당하는 통화) 초과분 신고 필요
- 현지 통화 반출 금지
무기/탄약[편집 | 원본 편집]
당국의 반입 허가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허가 필요
-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