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Switzerland)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총 180일 이내)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여권 훼손에 유의 (낙서, 메모, 기념 스탬프 날인, 임의 손상, 신원정보 얼룩 등) → 입국 거부되거나 구금 조사 등 제대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17세 이상)
- 주류: 2리터(15% 이내) / 1리터(15% 초과)
- 기념품 등
식품[편집 | 원본 편집]
- EU 회원국 식품: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용
-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은 고기, 계란, 유류, 꿀 또는 기타 동물성 제품 반입 금지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국내 및 국제 화폐, 자유롭게 반출입 가능
무기류[편집 | 원본 편집]
- 스포츠 경기, 사냥 행사 사용 증명할 경우 일부 탄약 반입 가능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도착 최소 3주 전에 수입 허가 발급 필요
- 반려동물 여권 및 EU 건강증명서
- 도착하기 전 15일 격리하고 조류독감 검사 필요 (또는 도착 전 최소 30일 별도 격리)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