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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비행에서 넘어옴)

유령비행(Ghost Flight)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승객 혹은 화물 없이 운항한다고 해서 붙여진 표현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공기비행(Ferry Flight)이 적합하지만 공기비행이 정비나 위치 변경 등의 항공기 운용 목적을 위해 운항하는 형태이지만 유령비행이라는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승객, 화물) 없이 비행'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코로나19 사태 속 유령비행[편집 | 원본 편집]

사상 초유의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 운항 횟수 축소가 불가피했지만 슬롯 유지 기준을 지키기 위해 유령비행이 드물지 않게 나타났다. 세계 각국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기준 운항 횟수를 충족하지 않아도 슬롯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준 적용을 유예했다.

EU 슬롯 원칙 강행과 환경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유럽연합은 2021년 동계 시즌을 기준으로 60% (IATA 기준으로는 80%) 이상 운항 횟수 유지해야 슬롯 권리를 유지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1] EU는 의무비행 기준을 50%로 변경해 적용했다. 우리나라는 EU와 별도 협상을 벌여 2021년 동계시즌 적용 유예를 받아냈다.[2]

2022년 하계 스케줄(S22)에는 슬롯 유지 원칙(80% 이상 운항)을 적용하겠다는 유럽연합의 강행 방침에 유럽 항공업계는 슬롯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유령비행편 운항이 불가피하다며 적용 기준 완화를 요구했지만 유럽엽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프트한자는 W21 시즌에 빈 비행기 18000여 편을 띄워야 했다며 EU 정책을 비판했다. 이런 갈등은 환경 논란으로 이어졌다. 유령비행편 운항으로 실제 수송 행위는 발생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탄소배출만 지속된다는 목소리가 그것이었다.[3]

하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슬롯 권리가 크지 않은 저비용항공사나 신생 항공사들은 EU의 슬롯 기준 적용은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내심 새로운 슬롯 확보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