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소송(2021년)

이스타항공 해고가 부당하다면 제기한 소송 (2021년)

개요편집

이스타항공이 2020년 경영 위기를 이유로 조종사 등 승무직 605명을 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해고였다고 판단한데 대해 조종사 및 승무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진행사항편집

2020년 10월 이스타항공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조종사승무원 1683명 가운데 605명을 해고했다. 이는 2019년부터 진행했던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불발됐고 이후 재매각 추진을 위해 몸집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여겨졌다.[1] (이스타항공 매각 참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2021년 5월 서울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이스타항공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8월, 중노위는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정당한 해고였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급순환 휴직 ▲회사 매각ㆍ자금 조달 노력 ▲임금 일부 반납 ▲근무일ㆍ근무시간 단축 ▲임금절감 합의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2]

이에 대해 10월 12일, 조종사 및 승무직 근로자들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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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편집

각주